보호아동 만 18세 넘어도 복지시설 거주할 수 있다, 작성자-이지용, 요약-정부가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으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 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또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.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
기사 더보기
토토사이트 ☜ 클릭하기!
추천 기사 글
- 낙태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곳과 의사가 감옥에
- 러시아 부채 상환 실패했지만 채무 불이행 부인
- 역사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대법원이
- DrStrangelove 또는: 내가 걱정을 멈추고
- 우크라이나 전쟁: 가족들이 모두 위험을